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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법원 인가로…동양건설산업 정상화 수순
부동산| 2012-02-22 11:11
‘파라곤(PARAGON)’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1일 기업회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회생인가를 받은 건 지난해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7개월 만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채권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첫 번째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가 결정됐다”며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이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회생담보권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의 58%를 1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 42%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대주주는 5 대 1, 소액주주는 2 대 1로 주식 감자를 진행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재병합할 예정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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