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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받은 혐의로 창원시장 비서실장 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2-02-25 21:23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으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창원시장 비서실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남 창원시장 비서실장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초 박완수 창원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A씨는 창원시청 도로관리과장(5급)으로 재직하던 2009년 초부터 지난 1월까지 6급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사 등에)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상납한 B씨는 수의계약한 도로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금액의 최대 15%를 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중이다.

A씨의 구속여부는 26일 오후 2시30분로 예정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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