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민주, 1% 부자ㆍ대기업 증세 추진…조세개혁 공약 발표
뉴스종합| 2012-02-26 15:19
민주통합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1%부자ㆍ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 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쟁력 집중 강화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21.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가 추가로 확보되고, 임기말인 2017년에는 24조원 가량으로 늘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1억5천만~3억원 이하에 대해 35%,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이 적용되는 세율은 1억 5천만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세수는 연평균 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기업 증세를 위한 법인세법 조정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2억원 이하에 대해 10%, 2억~500억원 이하는 22%,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법인세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2억~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율이 조정될 경우 연간 2조8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확보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민주당은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천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판단,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에는12.5%로 낮춰 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