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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고래 ‘상괭이’ … 혼획시 신고,유통 간소화된다
뉴스종합| 2012-02-27 08:31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이 혼획한 상괭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자 신고·유통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부터 상괭이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지만, 신고율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가 파악한바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0여마리의 상괭이가 혼획되었지만 10여마리만 수협위판과 DNA 시료가 채집되어 고래연구소에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남해안 어업인들은 ‘상괭이를 잡아들이면 조업이 안된다’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해 그물에 걸려 죽어 있거나 해상에서 죽은체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바다에 내던지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수협 위판이나 DNA 시료채취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소형 고래류로 약 3만여 마리가 서ㆍ남해 연안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연평균 약 300마리 정도가 그물에 걸려 혼획되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혼획된 고래류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 한다. 


농식품부는 상괭이는 수협 위판 또는 해체장에서의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초 발급된 고래류 유통증명서의 고래연구소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통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보관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소비용 고래류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DNA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수협에서 위판 되어도 거래품목 코드가 없는 고래류에 대해 별도의 위판코드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현행 고래 고시를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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