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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300석’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12-02-27 19:37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밥그릇 챙기기’ 비판을 우려한 듯 52.9%에 그쳐 과반을 겨우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영광군·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새 선거구 조정안은 이번 4·11 총선부터 적용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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