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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연내 수퍼판매 사실상 무산…법사위 처리 불구, 본회의 개최 불투명
뉴스종합| 2012-03-02 09:54
감기약 수퍼 판매 여부를 놓고 1년여간 공방을 벌였던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총선 일정을 이유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절반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본회의가 열리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없는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다수가 바라는 감기약 수퍼 판매의 연내 실현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인 복지위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한다” 면서 “차기 국회로 넘어가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가 제 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일정을 핑계로 감기약의 수퍼 판매가 또 다시 무산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선거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국회 복지위는 소비자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등에서 20개 이내 범위의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미정 기자@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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