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삼성가 상속 소송…이숙희씨 소송 인지대 6억4000만원 납부
뉴스종합| 2012-03-03 15:2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가 인지대 6억2400만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납부했다.

인지대란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에 내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도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이맹희 전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숙희씨는 지난달 27일 이맹희 전 회장에 이어 “아버지가 차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인 자녀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 것”이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223만주를 포함해 삼성전자 주식 등을 돌려달라며 190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숙희씨가 제기한 소송가액은 지난 10일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가액 7100억여원의 4분1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에앞서 이맹희씨 측도 지난달 15일 인지대를 냈고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해 원래 내야할 금액에서 10% 할인된 22억4900만원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