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단지 출퇴근자 소형차 구입시 700만원 지원
뉴스종합| 2012-03-06 11:01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대 초점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 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대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간 근로복지 격차 확대된 것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여기에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기업의 노무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도 담겨 있다. 경영계에서는 우리사주 강제 할당 금지 정책과 상병 휴가제도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했다.

100만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대상자 확대=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자금 융자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근무여건을 향상하며, 근로복지기금을 협력 중소기업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던 100만원 이하 긴급 생활자금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 수준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정책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출되근을 위해 소형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7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제공한다. 또 공단지역에 공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인근 도시지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주, 자치단체 매칭 지원이 주어진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범위를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확대할 경우 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소한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내기금의 원금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개월 이상 쉬는 ‘상병 휴가제도’ 도입=이번 기본계획에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우리사주 강제할당 금지, 상병 휴가제도 의무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등 대기업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다수 담고 있다.

우선 내년 중에 상병 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최대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경영계에선 부담 호소=이번 계획과 관련해 경영계에서는 굳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병 휴직제도의 경우 회사마다 병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문제가 안되지만,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상병 휴직으로 장기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대체 인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사주제 강매 금지 역시, 강매하는 회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무상으로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굳이 규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도제ㆍ김상수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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