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공무원 친목 모임에 혈세 150억 펑펑
뉴스종합| 2012-03-09 11:21
권익위 폐지 권고도 무시
지방자치 전관예우 논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직 지방의원ㆍ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 십수년간 150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판 전관예우’ 논란을 낳고 있다.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105억원,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40억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지원 예정액이 각각 7억원, 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특혜성 지원은 총 150억원에 달한다.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5000만원이며, 서울은 1억4935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4750만원에서 올해 7000만원으로, 대구도 같은 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뀐 인천은 지난해 4432만원에서 올해 2790만원으로, 강원도는 1억7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

16개 지자체 중 소속 의정회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서울시로 24억30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이어 경기도가 19억2000여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울산은 그간 의정비 지원이 한푼도 없어 0원을 기록했고, 광주는 2004년에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행정동우회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지방재정이 파산지경인 인천시로 6억4000여만원에 달했고, 부산이 5억5500만원으로 2위를 달렸다. 반면 울산은 2002년에 5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유일했고, 충북은 2010년에 200만원 등 12년간 3680만원을 지원했다. 전남은 지난해 287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삭감하고 향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올해 처음으로 5100만원을 책정해 비난여론을 무색하게 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친목모임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2004년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했는데도 왜 지자체들이 지원조례까지 제정해 해마다 수억원의 세금을 반복해서 불법적으로 집행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라며 “전관예우 차원의 이 같은 불법적인 예산 집행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서초구의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한 데 이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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