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국제스와프파생상품거래협회 “그리스 국채 신용부도스와프 보상해야”
뉴스종합| 2012-03-10 21:19
국제스와프파생상품거래협회(ISDA)가 그리스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대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SDA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채교환에서 ‘집단행동조항(CAC’s)’의 적용은 신용사건(credit even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신용사건(credit event)은 보상의무를 촉발하는 것으로, ISDA는 이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 1770억유로 중 85.8%에 해당하는 1520억유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하도록 하는 CAC’s 적용을 승인했다.

CDS는 채권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맺는 보험 같은 파생상품이다. 해당 채권에 디폴트(채무불이행)나 강제 채무조정 같은 신용 사건이 발생하면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매수자증권 예탁ㆍ청산 업체인 DTCC에 따르면 이날 현재 그리스 국채 CDS의 순거래잔액은 30억달러다.

이번 그리스 국채 CDS는 순거래잔액이 크지 않고, 위험이 오랫동안 노출된 상황에서 증거금률이 높아진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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