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빠 주민번호 도용한 성인인정 앞으로는 못한다
뉴스종합| 2012-03-16 10:00
정부는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성인인증을 금지하고 온라인 음란물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등록요건에 음란물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 음란물분석ㆍ차단기술을 개발, 상용화하고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가 원할 경우 성인물 관람내역을 휴대폰 등에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도용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주민번호 성인인증을 오는 8월 18일부터 금지하기로 하고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 완료단계인 음란물 분석ㆍ차단기술을 올 하반기중에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해 음란물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기술은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의 신체 특정부위 판독, 피부색 비율, 움직임, 신음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차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스마트기기 차단프로그램 보급 및 청소년전용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하반기에는 음란물차단기술의 상용화 및 차단 소프트웨어 탑재, 케이블TV 성인물 관람내역 고지, 성인인증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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