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소년 음란물대책 들여다보니..사실상 ‘음란물과의 전쟁선포’
뉴스종합| 2012-03-16 10:54
정부가 16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5개 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음란물은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性) 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으로 ‘디지털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사실상 음란물 사전 차단부터 대규모 단속까지 왠만한 대책이 다 담겨 있다"면서 "사실상 ‘음란물과의 전쟁선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웹하드 업체도 음란물 차단 의무화...안될 경우 처벌=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에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웹하드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파일공유방식(P2P) 웹하드 업체의 경우 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처벌이 어려웠다"면서 "이에 따라 관리가 안되면 처벌할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와 관련한 차단대책도 나왔다. 통신사와 관련 협회는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수단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차단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

PC는 판매 단계에서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 학교 통신문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무료보급 중이다.

케이블TV나 IPTV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가입자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고, 고지서에 상세한 청구내역을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인인증, P2P 필터링 강화=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주민번호를 업체가 원칙적으로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8월 18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주민번호를 보유할 수 없어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i-Pin) 등 다른 성인인증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 선발 포상,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중인 첨단 음란물 분석ㆍ차단기술. 이 기술은 동영상의 색상,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P2P 동영상도 차단할 수 있게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의 그린아이넷(www.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음란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는 P2P로 받은 동영상은 차단하지 못한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김대우ㆍ박병국 기자/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