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대전용産團‘U턴기업’1순위 분양
부동산| 2012-03-30 11:30
국토부, 내달 개선안 고시
창업중기·외투기업도 우대


해외진출 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으로 국내복귀(U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기업엔 임대전용산업단지 1순위 입주자격을 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 차원에서 임대전용산업단지제를 도입해 지난 2008~2010년간 전국 27개 지구 약 493만㎡를 공급했다. 이에 입주기업은 조성원가 3% 수준의 연임대료로 부지를 임대받고, 5년이 지나면 분양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전용산단내 최초 공급 공고 이후 2년간 미임대된 용지에 대해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해외 U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해,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쉽도록 개선했다. 3월 현재도 전국 23개소 약 295만6000㎡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달 3일 고시할 예정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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