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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정대출관련 우리은행 간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뉴스종합| 2012-04-03 11:00

경기도 소재 A리조트 업체에 대한 우리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정 대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점장급 등 전ㆍ현직 은행원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21억상당을 횡령한 리조트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PF대출 과정에서 채권보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1350억여원의 대출을 주선해 우리은행 및 신디케이트단(우리투자증권, 금호생명)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수재, 배임)로 A(49ㆍ전 우리은행 대출심사역)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하도급 업체로 부터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1억원을 횡령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대가로 11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등)로 A리조트 대표 B(63)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리조트에 대한 PF대출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A씨등 3명에게 총 2억 7200만원 정도의 뭉칫돈을 제공하고 36차례에 걸쳐 골프 및 접대를 하는 등 총 2억 85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등은 이러한 뇌물 및 향응을 받은 뒤, 채권보전절차 없이 대출을 주선했다. 이 결과 지난 3월 15일 채권만료기간이 도래했지만 우리은행등 신디케이트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디케이트에는 우리은행이 750억, 우리투자증권 300억, 금호생명이 300억등을 공동 투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대표의 유치장 구속 기간(10일)이 종료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며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우리은행 직원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 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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