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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익률ㆍ수수료 비교하세요”…통합공시시스템 구축
뉴스종합| 2012-04-04 15:24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관리 및 감독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역간 상이한 수수료 부과 방식과 수익률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금저축 통합공시사이트가 구축된다.

연금저축 실수익률(원금 대비 수익률)과 수수료를 공시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와 선택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유지율, 계약이전율 등 각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유지ㆍ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공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권역별 특수성은 인정하되 금융권역간 합리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해 상품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통합공시를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해지 및 계약이전시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현행 연금저축은 해지시 소득세 22%를 추징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이에 따라 금융권역간 연금저축 계약이전시 수수료 체계 및 규모를 설명토록 하고, 수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통합적 감독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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