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형주택, 부분임대 부족하다!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 보류
부동산| 2012-04-05 08:55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소형주택과 부분임대 아파트 공급량 미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등 개포지구 내 5개 재건축 단지가 모두 시 도계위 소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시는 지난 4일 제6차 도계위를 열고 개포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계위는 개포 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도계위 소위원회로 위임시켜,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개포 주공2∼4단지 및 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과 함께 논의를 거쳐 재상정시키기로 했다.

도계위가 이날 개포 1단지의 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켜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가져왔지만, 이날 도계위의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었다. 개포 1단지가 시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현재 시가 그리고 있는 재건축의 정책 방향과 크게 엇갈리기 때문. 시는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할 것과 부분임대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주문해왔지만,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소형주택과 부분임대 공급량이 시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 미쳤었다.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은 기존 5040가구를 6340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이중 전용 60㎡ 이하 소형은 20.2%인 1282가구이고 나머지는 60~85㎡ 2530가구, 85㎡ 초과 2528가구 등이다. 조합의 소형주택 공급량은 기존 소형주택의 50% 재공급을 바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비할 때 절반에 그친 수치다. 더불어 조합의 부분임대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의 채 1%를 채우지 못해 전체 공급량의 10%가량을 바라는 시의 바람에 크게 못 미친다.

개포1단지의 정비계획안이 보류됨에 따라 개포지구 내 5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위원회 일정과 조합 측의 강한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계위는 그러나 이날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심의 가결(조건부가결)했다.

이날 조건부 가결된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만5390㎡에 대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용적률을 기존 221%에서 241%로 올려,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20층의 건축물 5개동으로 총311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57가구와 분양 254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유형을 다양화 하기 위해 85㎡이상 유형의 27가구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세입자, 1∼2인 가구의 거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경우 보행동선 및 교통체계를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조건하에 당초 업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1000%에서 1176%로 상향했다. 최고높이 26층(105m)의 367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신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계위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화여대는 산학협력동 2개동을 신축해 첨단 화학소재 연구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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