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통시장 저렴한 가격, ‘대표상품 공시가격’ 으로 확인하세요”..정부, 전통시장활성화 제도개선
뉴스종합| 2012-04-05 14:51
올해 하반기부터 전통시장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가 시행되고,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중소기업청ㆍ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시설현대화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입점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스마트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는 전통시장의 대부분 상품가격이 대형마트나 SSM보다 더 저렴한데도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안, 배추ㆍ무ㆍ대파ㆍ상추ㆍ한우ㆍ돼지고기ㆍ닭ㆍ계란ㆍ과일ㆍ어류 등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해 전국 38개 시장의 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홈페이지, 방송사,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매주 업데이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규모가 큰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안내도우미가 배치돼,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안내해주고 주차도 도와주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도와주게 된다. 전통시장 안내도우미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포털에서 ‘전통시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전국의 전통시장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 관련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상품 가격을 공시할 뿐 만 아니라, 주요 전통시장의 특산품도 같이 홍보를 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시장 및 찾아가는 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내 맛 집, 주변 관광지 등 젊은 층의 발길을 잡기 위한 정보도 게시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체험학습 기회 확대, 전통시장의 마을기업 설립 지원, 온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구매확대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차량 네비게이션에는 전국 1517개 전통시장이 등록되고 주요 시장의 경우 개ㆍ폐점 시간 및 특산물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돼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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