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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 연내 개설…개인은 펀드 투자만 가능
뉴스종합| 2012-04-05 15:12
중소 및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가 올해 중으로 만들어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되지만 헤지펀드와 같이 투자금 5억원 이상 개인은 가능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개장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연내 개설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에 편중되어 있어 이자비용 등 재무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 등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상장 대상은 설립 초기 재무요건 미달로 기존 증시 진입이 불가능한 중소 및 벤처기업이다. 감사의견이 적정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현재 코스닥 상장기준은 매출액 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매출액 17억 미만, 자기자본 5억원 미만인 기업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진입요건은 완화하지만 대신 시장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출요건은 갖출 계획이다.

코넥스 주식거래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연기금, 은행 등 전문투자자들이 주가 되고, 개인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다만 헤지펀드 투자자 등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도 투자참여를 허용한다.

거래방식은 초기 시장형성 단계인 점을 감안해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이 채택됐다. 금융위는 거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연속 경쟁매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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