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경매나온 주택 임차인 보증금 떼이는 사례 속출
부동산| 2012-04-06 11:03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전입 신고일이 더 늦어
경매물건 중 51%나 달해


[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서울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원룸에 월세(50만원) 사는 직장인 김모씨(34). 최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1500만원을 거의 날렸다. 한 명의 집주인에 여러명의 세입자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데다,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권리가 근저당 설정자에게 밀렸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나 연립ㆍ다세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 법원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이 최근 5년 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물건 15만2373개를 추출ㆍ분석한 결과,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 6만7458개 중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물건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만4424개(51.03%)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 보증금을 통째로 떼이거나, 배당을 받더라도 집을 담보로 잡은 근저당설정자에게 권리 행사 순위가 밀려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산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최근 전세난으로 월세로 전환된 1~2인 가구수가 늘면서 이처럼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어 보증금을 떼이는 임차인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 2만490개 중 전입신고일이 늦어 보증금 손실이 난 물건 비중은 38.28%에 그쳤지만, 2010년 55.37%, 2011년 65.84%, 올 1분기 70.05%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자는 대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라며 “특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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