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국내기업 단속하려다…외국계만 봐주기?
뉴스종합| 2012-04-10 11:19
기존점포 반경 500m내
제과·제빵 등 가맹점 제한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대상

외식 1~2위 업체 제재 불구
중위권 외국업체 득세 기회
“시장 현실 고려못한 조치”

‘공공기관 식당 대기업 제한’
재정부, 中企 참여 확대案도
1위 아워홈은 제재 못해


정부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다며 내놓은 조치들이 오히려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오히려 외국기업 보호와 승자독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ㆍ제빵 분야 가맹사업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9일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의 경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신규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내에 점포를 낼 수 없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매장 확장ㆍ이전이나 인테리어 개조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일단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제빵업계 1, 2위 기업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CJ푸드빌)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 적용 범위를 롯데리아, 교촌치킨, 미스터피자, 놀부, 본죽 등 각기 다른 외식업종들로 넓혀갈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기준을 가맹점수 1000개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만 넘더라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로 한정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해당 기준이 각 외식업종의 1, 2위 업체들에대한 제재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3 4위 중위권을 형성한 외국업체들이 득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커피전문점의 경우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스타벅스, 커피빈코리아의 순이지만 공정위의 잣대에는 1, 2위인 국내업체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는 직영점이 대다수여서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계 업체들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조사에 투입되는 시간 등 공력이 3배 가까이 더 드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공정위가 외국계에 대해 어떠한 특혜나 봐주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추진 중인 제한입찰 방안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출자가 제한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재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지만 이 분야 업계의 독보적인 1위 업체인 아워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워홈은 구자학 회장(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이 LG그룹에서 나와 창업한 회사로 1조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다.

서울 서초구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 중인 홍준선(51ㆍ가명)씨도 “대형업체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국내기업으로 한정시킨 데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가 법 적용의 한계만 고려했지 시장의 현실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