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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인증샷', 경찰조사 받을일?
뉴스종합| 2012-04-11 15:49
[헤럴드 경제=박병국 기자 ]기표소안에서 ‘인증샷’을 찍은 20대 남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인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A(29)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절차에 따라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해 투표함에 투입, 개표 때 무효처리되도록 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목암중학교에 마련된 제6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다가 ‘찰칵’하는 소리를 들은 투표소 관리감독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 부인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내부를 찍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서 “범법행위를 한 현행범이라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선거관리인의 재량으로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바로 처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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