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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하이마트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매매거래정지..상폐 촉각
뉴스종합| 2012-04-16 15:10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 회사 선종구 대표의 횡령·배임혐의와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위해서다.

이는 선 대표가 하이마트로부터 2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일 경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하이마트 주권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한편 하이마트 주가는 이날 거래정지되기 직전인 오후 1시59분께 전날보다 1.85%(1100원) 하락한 5만8400원을 기록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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