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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여의도가 18대 마지막 임시국회 ‘바라기’ 된 이유는…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마지막 기대
뉴스종합| 2012-04-17 09:41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19대 총선 직후 분주하기는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는 물론 맞은편 동여의도도 마찬가지다. 관련 국회의원이 대거 물갈이 되면서 증권가의 숙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5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18대 국회에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정무위원회 소속 여ㆍ야 의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통과에 대한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대 금융법안으로 언급하며 통과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숙원인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가 필수적으로 보고,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 및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자통법이 18대 국회 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8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19대로 넘어가면 정무위원회 구성이 바뀌며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18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2명 가운데 19대 당선자는 새누리당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이진복(부산 동래구), 한기호(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군)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 등 4명 뿐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새누리당 이사철, 이성헌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했다. 각각 자본시장법 통과와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를 주요 의정목표로 내세웠던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대표)와 이정환 후보(거래소 전 이사장)의 낙선도 업계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권가의 피해는 막대하다. 당장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지난해 말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이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저하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18대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한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했던 ‘수쿠크’(이슬람채권) 법안은 이 의원이 19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다. 수쿠크 법안에 적극 찬성 의사를 나타낸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부산에서 가까스로 당선됐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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