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앙부처 장애인 4% 고용한다
뉴스종합| 2012-04-17 11:34
앞으로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목표가 4%(현행 3%)까지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진다. 장애인은 교사 임용 시 2개 지역에 복수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 대책’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는 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초수급제도 개선, 워크투게더센터 설치, 의무고용제도 이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초수급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나 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의료ㆍ교육급여를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의무고용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였다.

장애인 교사 채용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 지망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고용 대책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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