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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법, 증시 영향은
뉴스종합| 2012-04-17 10:53
[헤럴드경제=안상미기자]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면서 증시에서도 득실 따지기가 한창이다. 이번 개정안은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 상법의 시행일은 지난 15일이었지만 이미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부터 영향력은 본격화됐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0여개 항목이 바뀐 대규모 개정이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장 3월 주총 시즌에 코스피200 기업 중 무려 141개 기업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권한 부여 또는 이사 책임한도의 제한 등과 같은 정관변경을 추진했다. 상법개정의 영향이 본격화된 결과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M&A를 촉진하는 등 이사회ㆍ투자자ㆍ주주ㆍ자본시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규모 합병 요건 확대다.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환해주어야 하는 주식가액이 존속법인의 가치대비 10% 미만인 경우 주총결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섭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요기업들이 계열회사나 자회사 등을 합병할 때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되므로 이들의 경영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호남석유(011170)는 이번 개정 상법으로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일부 해소되기 때문이다.

안상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의 시가총액이 10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케이피케미칼 시가총액 1조5000억원 중 호남석유 지분(51.86%)를 제외한 나머지 48.14%의 시가총액(7000억원)이 호남석유 시가총액의 10%에 미달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도 더 자유로워졌다. 우량회사 중 최대주주 지분이 낮아 경영권안정이 필요한 경우 자사주 매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

무액면주식 발행을 허용한 것도 자본조달을 쉽도록 한 조치다. 다만 정관개정을 통해 무액면주식을 도입한 기업들은 유의해서 살펴야 한다.

이동섭 연구원은 “무액면주식을 도입한 기업은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원활해지지만 기존 주주관점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증자가 이뤄지면 지분희석율이 커질 수 있다. 또 기존 최대주주나 다른 신규투자자에게 신주물량이 배정될 경우 지배구도가 바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법 개정의 구체적 효과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훈 연구원은 “주식발행이나 자기주식, M&A 등 기업재무활동의 의미 있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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