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고차 딜러, BMW 몰래 팔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뉴스종합| 2012-04-18 08:07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고객이 팔아달라고 맡긴 차를 중고차 딜러가 몰래 처분했다면 자동차매매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BMW차량 소유주 김모씨가 “중고차 딜러가 사기를 쳐 피해를 입었다”며 중고차 딜러 김모씨와 중고차 매매 회사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판사는 “딜러 김씨가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A사는 명함과 사무실 등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딜러를 지휘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다”며 “김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김씨와 A사는 각각 2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딜러들은 회사의 이름과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회사도 이를 통해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A사가 김씨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김씨를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량 소유주 김씨는 2010년 중고차 딜러 김씨에게 자신의 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며 자동차와 차량등록증을 맡겼다가 딜러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몰래 자동차를 팔고 도주하자 김씨와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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