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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초과선발ㆍ시간제등록생 수업료 51억 개인계좌 관리…‘비리 백화점’ 선교청대, 퇴출 초읽기
뉴스종합| 2012-04-18 08:47
“선교청대, 6월까지 처분 이행안하면 퇴출”

군산대, 기성회계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교과부, 선교청대ㆍ군산대 감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4년제 사립대 선교청대가 학생 정원 초과선발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비리 백화점’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육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던 선교청대의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ㆍ충남 천안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교청대는 지난해(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120명 중 85명 모집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용인원(35명)을 초과한 66명을 선발했다.

또 2008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시간제 등록인원을 교과부에 보고한 인원(1만3405명)보다 2만4954명을 초과한 3만8359명을 선발, 학점 11만5077점을 인정했다. 선발 등 시간제등록생의 학사 업무도 모두 원격교육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총장의 딸인 교무처장은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51억7846만원을 개인계좌로 직접 받아 교비회계에 납입 처리하지도 않았다.

이 대학 이사회는 2008년 고등교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총장을 3대 총장으로 재선임 의결했고,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 밖에 ▷학점 부여 및 학위수여 부당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부당 ▷미인가 학교 및 불법학습장 운영 ▷자격미달자 국가자격증 수여 ▷대학원 논문심사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총장 등 관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수업료 횡령 부분은 별도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시간제등록생 3만8359명의 이수학점을 취소하는 한편 수업료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장 등 법인이사 8명 전원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인 6월 18일까지 감사결과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4년제 국립대 군산대(전북 군산시)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감사 결과 ▷연구원 출장비 5602만원 부당 집행 ▷교직원 처남을 뽑는 등 소비조합 자체직원 채용 부적정 ▷학생종합인력개발원 취업수당(3억9047만원) 지급 부적정 ▷교직원 전신 암 검진 비용 9833만원, 기성회계 등에서 지급 등 8건이 적발됐다 . 군산대는 출장비 전액 회수,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경고 등 처분도 요구받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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