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양질의 교육위한 최소한의 편법”
뉴스종합| 2012-04-18 11:43
강남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L 원장은 당당했다. 30년 가까이 유아교육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 검찰도, 경찰도, 정부도 무서울 게 없다는 태도였다.

지난 14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 응한 L 씨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이후 교육비를 올린 배경에 대해 “모든 운영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인상한 것”이라며 “운영에 편법은 몰라도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L 씨는 “어차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그동안 누적됐던 경영악재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떳떳하게 설명했다. 오히려 “경영악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문을 닫는다면 학부모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통학버스비를 비롯한 새 항목들을 만들어 억지로 교육비를 인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차피 어느 가격이든 선택은 학부모의 몫”이라고 말했다. 가격이나 방침이 싫으면 다니지 말라는 의미다.

구청 측의 단속이나 지도를 받은 일은 없냐고 묻자 “학부모들 가운데 검사, 변호사, 경찰, 고위공무원 등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즐비하고 심지어는 보육료 예산을 짠 고위 공무원 중 일부도 우리 학부모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L 씨는 “어린이집 사업으로 돈을 벌려면 원복부터 식자재 등 정부나 사정기관의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무상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금액만큼 교육비를 올리는 것은 최소한의 편법일 뿐 교육자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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