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타운주민 절반 반대땐 구역해제
부동산| 2012-04-19 11:52
서울시 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또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발표했던 내용이 입법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취소 시 그동안 써버린 비용 보전 방안은 빠져 뉴타운 구조조정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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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다음달 시민토론회 및 6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의견을 모아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도 해제된다.

하지만 초기 뉴타운 사업지의 실태조사 기준 및 대상과 추진위, 조합 취소 시 기존에 투입된 비용 보전 방안이 빠져 뉴타운 구조조정의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어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계속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는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까지 확대되고,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0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은 1년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분양 희망 주택규모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희망 주택 규모 등을 사전 조사토록 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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