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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가입 필수로 자리잡아
뉴스종합| 2012-04-23 16:57

지난해 12월 30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22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화재배상책임 계약 종료 시 계약 종료 사실 통지가 의무화된다.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22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경우 지상 100m²이상, 지하 66m²이상의 면적을 지닌 곳에 해당되며, 게임제공업과 PC방은 1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 한다.


목욕탕과 찜빌방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이상 수용한 학원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며, 기숙사 및 다중이용업을 함께 운영 중인 학원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한 면적과 인원에 무관한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가입관리 전산망 운영이 이뤄진다. 미가입 업주 및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업주들에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화재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화재배상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가입대상 업종들에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동부화재는 개정된 다중법에 대해 궁금한 이들을 위해 전문상담설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화재는 화재발생장소 1위로 주택이 손꼽히는 만큼 주택화재플랜인 ‘스마트가정종합1107’도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신규입주아파트 등 주택화재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만기환급금을 보이고 있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2-428-0089에 문의하면 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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