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민주당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을 건넸단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낸 A씨는 보궐선거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당협위원장 30~40명을 만나 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관계자 등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인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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