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자금 제한없다면…딴데써도 횡령아니다”
뉴스종합| 2012-04-24 11:41
주택조합장이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아파트 공사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발코니 공사비용 12억8000여만원을 다른 공사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3) 씨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 등 어느 누구도 발코니 공사대금의 지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행사에 위임하면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 등이 위법한 목적이 있거나 아파트 공사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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