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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조합보다 낮은 금액 제시한 이유
뉴스종합| 2012-04-24 10:36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금액보다 시공사가 낮은 금액을 써내고, 부재자투표소 운영으로 사전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운영요원(OS요원)이 사라지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았던 조합 재건축 아파트 공공관리제 시행 이래 처음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주민투표로 선정된 시공자가 나왔다. 답십리동 대농ㆍ신안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에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응찰한 현대건설㈜이 주인공.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최초로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대농ㆍ신안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조합총회에서는 조합원 138명 중 과반수가 넘는 96명이 참석해 92명이 현대건설을 찍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공공관리제 도입 전,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 내역 없이 계약을 체결해 향후 공사비는 증가하나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 원인이 되어 조합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단위면적당 단가만 제시하던 업체들은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반드시 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출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됐다.

이번에 시공사로 낙찰된 현대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3.3㎡당 348만6000원)보다 낮은 3.3㎡당 346만원을 써냈다.

종전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다른 조합들과 비교하면 99㎡ 기준 가구당 2200만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시공사 선정 전 총회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OS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결과를 유도하는 관행도 공공관리제 이후 사라졌다.

시는 공공관리제에 따라 OS요원 동원을 금지하고 지난 13~19일 공무원 참관 하에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했다. 또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과 협의해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공사를 공공관리제에 따라 선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다른 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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