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암환자에 “간ㆍ신장이 안 좋아” 무면허 의료업자 쇠고랑…결국 암환자 사망
뉴스종합| 2012-04-24 10:38
-불법의료행위하고 건강보조식품 허위 판매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 A(4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생식원을 운영하며 침ㆍ뜸ㆍ부항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등 5명으로부터 4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A씨는 2009년 5월 직장암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B(63ㆍ여)씨를 진맥한 뒤, “암이 아니고 간ㆍ신장이 안 좋은 것이니 치료해주겠다”며 2011년 11월까지 침ㆍ뜸ㆍ부항을 100여차례 시술하고, 생식ㆍ키토산ㆍ소금을 의약품처럼 판매해 3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술시기를 놓쳐 지난 1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4월에는 가슴 부위가 좋지 않아 찾아온 C(34ㆍ여)씨에게 “가슴의 고름은 간ㆍ신장 때문이니 수술 없이 치료해주겠다”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십차례 시술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3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C씨 역시 부작용이 발생해 가슴에 염증이 생겨 가슴 일부를 절제해야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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