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검찰, 나경원 ‘기소청탁’ 의혹 무혐의 결론
뉴스종합| 2012-04-24 16:19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검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24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기소청탁 의혹은 사실 관계에 대한 (나 전 의원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당한 사건처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인 부인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은정 검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를 부탁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 부장판사의 전화를 ‘기소 청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검사는 현직 판사로부터 억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을 ‘기소 청탁’으로 받아들이고 다소 과장되게 평가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가 출산 휴가로 문제의 사건을 불과 10일만 담당했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밝히려 둘의 대질심문을 추진했으나 박 검사가 거부,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처음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조사 역시 주 기자가 불응,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지난 2005년 나 전 의원을 친일파로 묘사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김 부장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박 검사는 서부지검에 근무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맞고소로 대응했다.

또한 검찰은 나 전 의원의 일명 ‘1억 피부숍’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다닌 피부클리닉의 진료비가 딸의 진료비를 포함해 15회에 걸쳐 550만원이며 최고액의 진료비도 1년에 3000만원이라며 시사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병원장이 진료비를 과대 포장한 점을 고려할 때 시사인 측이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외에 나 전 의원 부친의 학교법인 감사 제외 청탁 의혹과 중구청 인사개입 의혹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나꼼수 측과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특정 지역 인사를 강제로 전출시켰다고 말한 전 중구청 공무원 김모 씨는 허위사실 공표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kw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