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도로와 평행배치된 집만 소음피해 구제대상?
뉴스종합| 2012-04-25 11:45
도로 차량 소음으로 관할 시청에 피해배상을 요구한 135명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만 일부 피해배상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관리 주체인 관할 시에 400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A) 미만이 되도록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신청인 135명이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시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한 것이다.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4600만원과 1일 675만원의 향후 손해배상금, 방음대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신청 사건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신청인들은 4세대 20여명뿐이다. 이들은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고 도로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베란다가 나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야간 등가소음을 측정해보니 최고 66㏈(A)에 이르렀다. 이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65㏈(A)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된 가구의 경우 직각으로 놓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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