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령회사 차려 납품물건 처분하고 도주한 일당
뉴스종합| 2012-04-25 10:4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소업체들을 속여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A(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B(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타인 명의로 서울 방화동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경기도 김포, 하남, 남양주 등 3곳에 물류창고까지 만들어 놓고 올해 1월 중순까지 서울 수도권 일대 17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벌꿀 등 10억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반이 김포 창고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농산물이 5t 트럭 3대분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물류창고에 복면을 착용한 2명이 상주하며 물건을 싣고내리는 일 외에는 인근 상가에도 전혀 출입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추적하는 한편, 장물을 구매한 할인마트, 개인사업자, 중간 유통업자를 상대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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