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폭우로 인한 정전피해 한전책임 없다”
뉴스종합| 2012-04-26 11:43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전력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 는 양계장 주인 김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갑작스런 정전사고에 늑장 대응으로 사육 중인 닭이 폐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전은 불가항력적 사고로 폭우 피해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야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전 후 4시간 만에 전력이 재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전에 신속한 복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낙뢰나 자연재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전은 사전 예고된 계획정전과 달라 정전의 원인 및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한전 측의 사전 통지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양계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돼 사육하던 닭 1만4000마리가 폐사하자 한전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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