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문신&안마 해준 일당 무더기 검거
뉴스종합| 2012-04-27 10:2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문신과 안마서비스를 벌인 문신 시술자 등 일당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명동 일대에서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 및 무자격 안마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마사지업소 운영자ㆍ문신시술자ㆍ관광가이드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ㆍ여)씨 등 마사지업소 운영자 10명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3곳의 업소를 차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법적으로 눈썹ㆍ입술 등 문신시술 및 안마시술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약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관광가이드를 통하면 외국인 고객들을 쉽게 모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천명의 관광가이드 명단을 확보해 이들 중 B(42ㆍ여)씨 등 가이드 7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알선을 받았다.

운영자들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까지 마련해놓고 시술을 원하는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눈썹과 입술에 문신시술을 해주고 한번 시술시 25~35만원을 받아챙겼다.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은 이중 40%는 알선료 명목으로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문신시술자와 업주가 각각 30%씩 나눠가졌다. 하루에 1400여명의 외국인 고객을 받아 하루 평균 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안마서비스도 시작했다. 일본인들을 겨냥한 서비스였다. 업소 주인들은 신체 각 부위별 종합 안마코스(A코스~D코스) 상품을 마련해 놓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옵션판매사’까지 채용했다. 업소에 찾아온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받으면 가격이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유혹했다.

경찰사결과 피의자들은 업소 운영자를 중심으로 관광가이드, 옵션판매사, 문신시술자, 무자격 안마사 등 철저한 역할분담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됐다. 특히 업소당 약 2000명 가량의 관광가이드 명단을 확보해 이들로부터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경찰은 무자격 안마사 등 미검 피의자 9명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마사지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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