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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형의 담배 셔틀...담배 한 갑에 4500원 받아 초등, 중학생 등에 사줘
뉴스종합| 2012-05-01 14:57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A(26)씨의 직업은 바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에게 담배와 술을 사다 주는 것이다.

담배 한 갑을 사다주고 받는 수수료는 2000원이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일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배달,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500여명에게 담배 1203갑과 소주 13병을 사다줬다. 담배 한 갑을 사다주고 받은 수수료는 2000원.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모두 489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에게 담배를 구입한 학생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3000장을 제작해, 초ㆍ중학교 입구에 배포하기도 했다. 명함에는 담배를 뜻하는 은어인 ‘빵’과 담배 구매를 뚫어준다는 뜻인 ‘뚫어빵’을 표시해 놨다. 초ㆍ중학생은 안내 문구를 보고 A씨의 대포폰으로 전화해 담배와 술을 주문했다.

경찰은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꾼 사실을 확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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