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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살인마 ‘DMB 시청車’…택시 승객은 ‘좌불안석’
뉴스종합| 2012-05-02 07:23
[헤럴드경제= 김현경 기자]디지털미디어방송(DMB)이 전국을 떨게했다. 지난 1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여자 사이클 선수팀을 덮쳐,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DMB시청은 비단 화물차 운전자 뿐 아니라 전국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대중교통 중 버스의 경우는 다르지만, 택시는 기사들이 흔히 DMB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일 주부 전모(27ㆍ여)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탔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택시를 탈 때부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통해 TV를 보던 택시기사는 운행 중 동료 기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계속 수다를 떨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운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들은 체 만 체였다. 결국 조용히, 불안한 심정으로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운전 중에 통화를 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택시기사 때문에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는 2만 633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9%에 달한다.

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에서는 DMB 시청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50.3%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전방주시율 72.0%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경각심은 낮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처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발견이 될 경우에만 단속을 해 지난해 2만 6465건 적발에 그쳤다. 적발 시 처벌도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으로 가벼운 편이다. DMB 시청은 훈시규정만 있을 뿐 벌점과 범칙금이 없어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영문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교육지도부장은 “조합과 개별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들도 운전 중 통화와 DMB 시청이 위반인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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