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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2만원만 주면 누구나 불법개조
뉴스종합| 2012-05-02 11:33
음주운전 보다 전방주시율 낮아
휴대폰과 달리 처벌조항도 없어

운전자들 경각심 없어 위험천만
자동차업계 시청제한 기능 검토



차량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이 ‘살인마’ 취급을 받고 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추세에 주목해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으로는 DMB 시청을 금지하면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벌어진 참사는 운전 중 DMB 시청 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DMB를 보며 운전하던 25t 화물차 운전자 A(65) 씨는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팀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부상했다.

A 씨는 “DMB를 보며 한눈을 팔다 사이클 선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DMB를 규제하는 법규나 조례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DMB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휴대폰에 손을 대고 통화하면 단속이 된다”며 “그러나 휴대폰을 차량에 거치하거나 이어폰으로 통화하면 단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에 손을 대고 DMB를 보면 단속될 수 있지만, 거치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DMB를 보는 것은 단속할 수 없고, 단속 규정 역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업체는 출고 시 장착돼 있는 매립형 DMB의 경우 일정 속도 이상일 경우 영상 송출은 제한하고, 음성만 나오게 DMB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현대차는 5㎞/h를 넘어서면 음성만 나오게 해놨다.

특히 현대차는 2012년 싼타페의 경우 변속기를 D(드라이브)에 놓을 경우 자동으로 DMB에서 영상 송출이 제한되게 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출시되는 차량은 주행 시 DMB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매립형 DMB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출고 후 운전자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지에서 2만~3만원 정도의 비용을 낸 뒤 개조해 고속에서도 DMB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

간단히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항상 주행속도를 ‘0’으로 인식하게 조작할 경우 DMB 시청이 고속에서도 가능하다. 또 하드웨어적으로 주행신호가 들어오는 모듈 선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한 자동차 영업사원은 “차량 출고 후 고객이 영업사원에게 DMB 시청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일부러 DMB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DMB와 속도계를 연결한 선을 빼 내부구조를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향후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선 경찰에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DMB 시청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50.3%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전방주시율 72.0%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 먹고 운전하는 것보다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미미해 운전자의 경각심은 낮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처럼 정기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발견이 될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만6465건이 적발됐다.

이에 반해 DMB 시청은 훈시 규정만 있을 뿐 벌점과 범칙금이 없어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수ㆍ이태형ㆍ김현경ㆍ민상식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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