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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게 만날래?…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은 성매매 창구
뉴스종합| 2012-05-10 11:46
여성으로 실행 하자마자
‘조건만남’메시지 쏟아져
청소년 탈선 앱으로 변질


A: “안녕? 조건 만남할래?” B: “네? 무슨 말씀이신지…저 그런 거 안해요” A: “용돈줄 테니까 만나자고. 카카오톡 아이디뭐야?” B: “네? 저 고등학생인데요?” A: “정말? 어딘데? 오빠가 데리러갈게” B: “…” A: “왜? 용돈 벌고 좋잖아? 위치정보 보니까 나랑 별로 안 먼데 오빠가 차로 데리러갈게” B: “그래도 좀…저 그냥 대화만 하려고 온건데요?” A: “ㅋㅋ 웃기지마. 여기 조건하려는 애들 많던데 너도 그런 거 아냐? 전화번호 알려주기 좀 그러면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할게 ㅋ 아이디만 알려줘.”

스마트폰 채팅의 한 장면이다. 본지 기자가 ‘여고생’, B로 가장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실행했다. 순식간 음란 메시지가 쏟아졌다. 또 조건만남(불법성매매)을 하겠냐는 남성 이용자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여고생이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더 집요해진다.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용돈을 더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자고 집착한다. 휴대폰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다.

여기에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있으니 부담갖지 말고 나오라는 말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낯선 이와 대화를 연결시켜준다는 ‘채팅앱’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던 불법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 문제는 채팅앱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용도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

현재 아이폰용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접속해 내려받기 할 수 있는 채팅앱은 수십여개에 달한다.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증절차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단히 성별 입력만을 통해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IP 추적 등 정보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단속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안드로이드 마켓, T-store 등 청소년 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체 자체 사전 검열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채팅앱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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