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5월 10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 측에서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출두는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수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후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내사 중에 보도가 나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영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형법 제 297조, 제 302조에 의거해 사전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상태다.
경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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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현재 녹화된 방송분에 대해서는 대거 편집과 하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 chojw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