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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치매의심’ 형집행정지 신청…검찰은?
뉴스종합| 2012-05-11 10:41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8)이 “치매가 의심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허했다.

의정부지검(박청수 검사장)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 전 교육감이 “치매에 걸린 것 같다”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공 전 교육감의 기억력이 일부 감퇴한 것은 맞지만 수감 생활을 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월에도 변호인을 통해 “70세 이상의 고령에다 당뇨합병증의 만성화로 진땀, 손떨림, 현기증, 전립선 비대증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공 전 교육감은 2010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병세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한 달 전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장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4년~2009년 16·17대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공 전 교육감은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추징금 1억4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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