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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정부 입찰제도 개정에 뿔났다…왜?
부동산| 2012-05-13 11:00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중소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적격심사 입찰제도 개정에 잔뜩 화가 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11일 KT 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호남권 설명회’도 광주ㆍ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부가 운찰제 개선과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려는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입찰제를 제한적 최저가 낙찰 방식인 최저실행가격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ㆍ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광주ㆍ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개정안이 중소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이같은 입찰제 개정과 관련,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이상 공공공사)계획을 2년 유예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부터 확대 시행키로한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안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면서, 정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견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주ㆍ호남지역 설명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대구ㆍ경북권(15일), 부산·경남권(16일), 수도권(24일) 순회 설명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15건 내외의 시범발주와 문제점 보완을 거쳐 9월중 입찰제도 전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추진을 들러싸고 정부와 지역 중소건설업체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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