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해 지역 아동들에 개방
뉴스종합| 2012-05-13 19:49
직장어린이집이 지역 아동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여야 한다’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관련 규정을 없애 지역 아동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 일산지사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되고 지역 아동들을 수용하면 어린이집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총 484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총 4만805곳 중 1%에 그치는 수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곳, 경기 113곳으로 52%가 수도권에 있다. 전체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3만9842곳에서 963곳이 늘어난 데 비해 직장어린이집 신설은 35곳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현실성 없는 규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다른 사업장과의 어린이집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을 보육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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