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주5일 수업제 후 불법교습 극성
뉴스종합| 2012-05-30 11:35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 이후 학원의 불법교습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양산을 막기 위해 주5일수업제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학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두 달 동안(3~4월) 적발한 불법행위 건수만 999건에 달했다. 이달까지 집계하면 적발건수가 14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특별지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교수치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주5일수업제 시행 이후 학원의 불법교습 행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는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ㆍ무신고 학원 교습 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교과부는 주5일제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주말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과부 측도 주5일수업제 시행 이후 3%가량의 사교육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학원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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