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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음 중 복상사’ 의료과실 책임 공방
뉴스종합| 2012-06-01 08:34
[헤럴드생생뉴스]심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혼음하다 복상사한 사건을 둘러싸고 유족과 의료진 간에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최근 귀넷카운티 법원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숨진 윌리엄스 마티네스(사망당시 31세) 씨의 재산관리인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티네스는 2009년 3월12일 남자친구와 어울려 한 외간 여자와 집단성행위를 하다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 병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마티네스는 혼음하기 1주일 전에 가슴통증으로 내원해 의사로부터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배심원단은 1차적 책임은 의료진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병원 측은 총 배상액 500만달러 가운데 300만달러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병원과 담당의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의사가 심장병환자의 잠자리까지 챙겨야하는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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