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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미사용 쿠폰 70%까지 환불
뉴스종합| 2012-06-01 09:56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티켓몬스터 이용자들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쿠폰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는 6월 1일부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을 70%까지 되돌려 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본격시행 한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는 시기를 놓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 구매자가 유효기간 종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쿠폰금액의 70%를 티몬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상품, 여행∙레저, 컬쳐 상품은 제외된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가 적용되는 지역상품에는 미사용 쿠폰 환불 마크가 표시되며, 환불되는 적립금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티켓몬스터는 지난 2월 고객 감동 캠페인 ‘티몬, 당신이 우선이다’를 시작하면서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상반기 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티몬은 약속 수행을 위해 자동환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영업조직을 재교육 하는 등 철저한 준비 기간을 가졌다. 이번 환불제 시행으로 티몬 고객들은 쿠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고, 더욱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실시로 고객 서비스가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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